매일신문

선량한 사람 울리는 무고.위증

대표적 거짓말 범죄인 무고.위증 사범이 기승을 부려 사법질서의 근간을 교란시키고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부작용이 많아 대책이 시급하다.

대구지검(검사장 김영진)은 지난 2/4분기 무고.위증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무고사범 43명, 위증사범 8명을 각각 적발,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올 1/4분기에 비해 무고사범은 18명(72%), 위증사범은 5명(160%)이 각각 증가했다. 특히 무고사범은 지난 한달 동안 23명이나 적발되는 등 갈수록 큰 폭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월말까지 적발된 무고사범 91명, 위증사범 14명 중 죄질이 나쁜 7명을 구속했다.

회사원인 ㅈ씨는 ㄱ씨에게 ㅅ통신 주식 매수대금을 지불하지 않았으면서도 "1만주의 매수대금 2억5천만원을 줬는데도 ㄱ씨가 주식을 양도하지 않고 돈을 가로챘다"고 허위고소한 혐의로 구속됐다.

또 ㄱ씨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아들이 사업에 실패,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금융기관 직원이 대출서류를 조작, 대출금 4천500만원을 빼돌리고 이자를 내도록 해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며 허위고소를 했다가 구속되기도 했다.

검찰조사 결과 무고사범 유형으로는 민사상의 채무를 면하거나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관련자를 허위고소한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소송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나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소송.사건 관계인을 허위고소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된 ㄱ씨는 도박혐의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이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ㅇ씨로 하여금 도박을 같이 한 적이 없다고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증사범 대부분은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재판에서 유리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위증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무기명으로 진정.투서하는 경우에는 조사없이 공람 종결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각종 소송에서의 위증여부를 철저하게 감시하는 등 사법질서의 근간을 해치는 무고.위증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여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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