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公權力 권위'를 살리자

단속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서에 연행돼 온 피의자가 난동을 부리는 '공권력 경시' 풍조가 갈수록 심해진다는 건 국가기강이 기초부터 무너질 위험성이 크다.

이같은 현상은 따지고보면 사회지도층의 범법행위나 도덕성 결여행태가 속출하는데다 경찰의 미온적인 태도 등도 원인으로 나타나 지도층의 각성이 절실하고 좀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경찰의 대응이 요구된다.

그러나 국민들도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가 늘어 결국 치안부재현상이 빚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되돌아 온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음주단속에 앙심을 품고 파출소에 방화하거나 승용차로 돌진하는 사례, 패싸움꾼들을 연행하려하자 떼거리로 경찰관들에게 달려드는 행패가 전국 곳곳에서 빚어지고 있다니 실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심지어 지난 26일밤엔 사건처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서 대구의 한 경찰서 상황실 기물을 마구 부수고 방뇨까지 했다니 도대체 이 나라에 법이 있는건지 참으로 기가 막히는 노릇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이 피서 절정기로 피서지나 가는 길목에서 빚어지는 '갖가지 다툼'이 속출, 치안수요가 급증하는 계제가 아닌가. 결국 그 해결을 하소연할 곳도, 판정할 당사자도 경찰밖에 없다. 그런 계제에 공권력 경시풍조가 만연돼 만약 경찰관들이 단속을 외면해 버리면 어떻게 되겠는가. 아마 가공의 치안부재로 '사회몰락 현상'을 초래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공권력경시 현상이 '관행'처럼 되기전에 우선 경찰부터 '공권력도전 범죄와의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법을 곧이 곧대로 엄정하게 집행하는 자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공권력의 권위를 스스로 세워나가는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자칫 시비거리가 되는 '과잉단속'이나 '남용' 또는 '편파시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자체교육을 실시해 민원의 소지를 아예 없애는 노력도 강구해야 한다.

미국의 그 복잡하고 무질서한 사회를 유지하는 유일한 게 '법'이고 그 법은 바로 '경찰관'으로 상징되기 때문에 그에 도전하는 위해(危害) 행위자는 심한 경우 '현장사살'까지 할 만큼 '엄정한 법집행'을 우리도 이젠 도입해야 한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온정주의나 일부의 비판을 과감하게 뿌리칠 수 있게 '떳떳한 경찰상' 확립부터 먼저 세우도록 해야한다. 또 국민들도 공권력이 무시되면 결국 그 최대의 피해자는 '국민 자신'임을 자각, 경찰업무에 적극 협조하는 '선진의식'도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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