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직지사의 산문 앞에 짓고있는 식당 건물로 인해 빚어진 직지사와 건물주와의 갈등이 풀리지않고 있는 가운데 건물주가 업무 방해를 이유로 시청 직원들을 무더기로 경찰에 고소, 새로운 법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문제는 지난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천 직지사 산문 앞에 땅 900여평을 갖고 있던 곽모(52·여·대구 달성군)씨는 그해 6월2일 정부의 규제개혁완화조치가 내려지자 땅 300여평에 식당건물을 짓기로 하고 신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 법적으로 제한할 근거가 없던 김천시청은 그해 7월1일 건축허가를 승인했다.
그러나 식당건물 허가가 난 장소는 직지사 산문 앞에 위치한데다 김천시가 내년 6월 완공 목표로 100억원을 투입, 조성 중인 2만3천평 규모의 직지문화공원 부지내에 편입되어 있었다. 때문에 시청은 그동안 직지사측이 곽씨의 토지를 사들여 가급적 조용히 해결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중재해 왔다. 하지만 제시하는금액의 차이가 너무 커 성사되지 못하고 여전히 답보상태에 놓여있다.
또 시청은 공원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지난해 9월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 11월 도시공원사업 시설계획 인가를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곽씨는 대구고법에 제기한 건축관련 소송에서 '시청은 업무방해를 하지말라'는 판결을 받았다.
재판 결과에 따라 곽씨가 식당건축물 신축에 착수했다. 그러자 시청은 '도시계획결정이 내려진 상태에서 개인건축물(식당) 공사 추진은 부당하다'며 지난 25일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공사를 막아 양측간 갈등이 본격화됐다.
그러나 곽씨는 '공사를 막지 말라'는 법원 판결에도 불구, 시청이 공사를 못하게 한 것은 업무 방해 및 직권 남용이라며시청 관계직원과 공익요원 등 23명을 지난 26일 경찰에 고소했다.
결국 3년여를 끌어온 직지사 산문앞 식당건물 건축문제는 시청과 토지 소유주간의 새로운 법적문제로 비화된 것.한편 직지사 본사 및 말사 승려와 사찰단체는 "절 바로 앞에 식당이 들어서는 것은 경관을 해치고 사찰 보조차원에서 도저히있을수 없는 일"이라며 지난 6월 본·말사 주지와 승려·신도 등 1천700여명이 모여 반대 집회를 가졌었다.
김천시청 도시주택과 관계자는 "곽씨의 토지가 문화공원 부지내에 편입돼 있어 개인건축물은 절대로 허용될 수 없다"며 "현재 곽씨가 단속을 피해 야간공사를 강행, 부실공사 우려성이 많은 만큼 계속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김천·강석옥기자 sok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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