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자마당-자전거 역주행사고 많아

교통사고 처리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다. 자전거를 타고 보행자처럼 좌측 통행을 하다가 마주 오는 자동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종종 있다.

자전거와 자동차가 충돌하면 피해가 많은 쪽은 당연히 자전거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에 해당돼 도로 우측을 통행해야 한다. 자전거를 타고 좌측 통행을 하는 것은 도로를 거꾸로 달리는 것이며 이를 교통사고 용어로 '역주행 사고'라 한다.

이러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전거 운전자는 가해자로 취급돼 본인이 심하게 다치거나 목숨을 잃어도 상대방에게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오히려 상대방의 피해를 변상해 주어야 한다.

이 정도면 '자전거가 아니라 자전차'라는 말이 더 어울린다. 많은 사람들은 자전거 쯤이야 도로 좌.우측을 넘나들며 아무렇게나 달려도 되는 줄 잘못 알고 있다. 자전거를 탈 때도 자동차를 운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교통법규를 지켜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이병인(봉화경찰서 교통사고 조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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