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물놀이 익사 부모도 책임"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 익사사고가 잇따르고있는 가운데 물놀이 도중 익사한 미성년 자녀에게 주의.감독의무를 게을리했다면 부모에게도 자녀익사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이홍권 부장판사)는 2일 성모(당시 8세)양 등 저수지에서 물놀이를 하다 숨진 4명의 익사자 부모 등이 농업기반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수지에 위험표지판.철조망 등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안전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책임이 피고에게 있지만 미성년 자녀들이 저수지에서 물놀이를 하지 못하도록 주의.감독을 게을리 한 부모들의 책임도 크다"며 "피고의 배상액을 손해액의 35%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물놀이 익사사고와 관련된 유사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재판부는 "나머지 책임은 자녀들의 물놀이에 주의를 게을리한 부모들과, 물놀이를 해서는 안될 곳이라는 점을 알고도 물놀이를 한 자녀들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성양의 부모 등은 재작년 7월 초등학생 자녀들이 농업기반공사가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만든 경기 여주군의 한 저수지에서 물놀이를 하다 익사하자 농업기반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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