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공모주 청약요건이 매우 까다로워졌다. 이달부터 공모주 청약 자율화가 시행되면서 대표적인 국내 증권사들이 고객 청약 자격을 대폭 강화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공모주 청약제도에 따른 투자자들의 대응 요령을 알아본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증권사들은 자사 계좌에 주식·수익증권·현금 등을 많이 맡긴 고객 위주로 청약 기회를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위탁계좌의 최근 3개월간 주식평가액이 평균 100만원만 넘으면 청약 자격을 줬다. 이같은 규정 때문에 그동안 공모 물량이 많은 증권사를 찾아 번번이 계좌를 옮기거나 주식을 잠시 이체시키는 '뜨내기' 투자자들이 많았다.
대형 증권사들은 이같은 철새 고객을 솎아 내기 위해 청약 자격을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LG·대우·삼성·현대증권 등은 주식 평가금액·예수금의 3개월 평균 잔액이 1천만원 미만인 고객에겐 청약기회를 주지 않기로 했다. 수익증권·뮤추얼펀드 등 금융상품 계좌에 2천만원 또는 5천만원 이상 보유하는 고객에게는 1인당 한도까지 청약할 수 있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청약 수수료를 받기로 한 증권사도 있다. 최근 굿모닝증권은 청약을 하는 고객에게 종목당 수수료 2천~4천원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중소형 증권사들은 오히려 자격을 아예 철폐하는 곳도 있다.메리츠증권은 자사 주식계좌를 개설한 모든 고객에게 청약자격을 부여하기로 했고, 미래에셋증권 역시 청약 전날까지 계좌를 개설한 모든 고객에게 자격을 주기로 했다.
아직 방침을 정하지 않은 다른 중소형 증권사들도 청약 자격을 완화하거나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소형 증권사들이 청약 자격을 완화한 것은 이달부터 기업공개업무가 완전 자율화됨에 따라 대형증권사에 비해 유가증권 인수 영업 여건이 불리해진데 따른 생존 전략으로 풀이된다.
주식청약 기회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모 주간 업무를 많이 하는 대형 증권사 한 곳과 청약자격에 크게 제한을 두지 않는 중소형 증권사 한 두 곳을 선택해 거래하는 것이 좋다"고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조언하고 있다. 대형 증권사에 거래를 집중해 우수고객으로서 청약 자격을 확보한 뒤 중소형 증권사를 통해 다시 한 번 청약 기회를 노릴 수 있다는 것이다.
주간사 증권사의 기업분석 능력이 있는지, 대상 기업에 대한 실사를 제대로 했는지 등도 따져 보아야 한다. 기업공개 실적이 많은 증권사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지난해 4월부터 1년동안 기업공개를 많이 한 증권사는 동원·현대·대우·교보·한화증권 순이었다.
공모가도 눈여겨 봐야 한다. 앞으로는 공모가가 시장가와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래개시 후 며칠동안 급등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워졌으며 등록 직후 하락해 손해를 볼 가능성도 있다.
공모주 청약 자율화가 이뤄지면서 주간사 증권사의 시장조성 가격도 공모가의 80%에서 90%로 높아졌다. 단 시장지수 또는 업종지수가 10% 이상 하락할 경우 하락률만큼 시장조성 가격에 반영해 조정할 수 있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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