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벌금납부자 출금해제 경찰 늑장처리

여권발급용 정부 신원조회 전산망에 형사기록을 근거로 출국자격 유무를 제공하는 경찰이 벌금 납부 등으로 출국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안에 대해 민원이 제기된 후에야 뒤늦게 해제조치를 취해 많은 민원인들이 시간적. 경제적 고통과 불편을 겪고 있다.

경찰은 벌금형 이상의 형사범에게는 외교통상부와 행정자치부 공동 전산망에 출국 '부적합'을 의미하는 '신원조회 미회보' 통보를 한다. 여권발급때 신원조회에서 '적합'판정이 내려지는 '회보'와 달리 미회보로 분류되면 여권발급에 제한을 받게된다.

그러나 경찰은 '미회보' 조치는 신속하게 하는 반면 미회보 사유가 없어진 사람에 대해서는 정부 전산망에 이를 통보치 않거나 늑장처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 수성구에 살고있는 김모(42)씨의 경우 교통사고 가해자로 지난 3월 벌금 50만원이 부과돼 즉시 납부했으나 최근 대구시청에 여권발급을 신청했다가 '미회보'로 분류된 사실을 알았다. 확인 결과 경찰이 미회보 말소조치를 제때 취하지 않은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시에 따르면 1일 여권발급 신청자 800여명중 50~60명이 미회보로 분류되고 있으나 김씨처럼 경찰의 형사기록 확인과정에서 90%가 '회보'로 수정된다는 것.

이에따라 대구시에서는 아예 담당 직원을 배치해 대구지방경찰청에 매일 출장을 보내 수정처리를 하고 있으나 여권발급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신청한 민원인들의 거센 항의와 이의제기가 연일 쏟아지고 있다.

시민들은 "국가 기관간 전산망이 구비된 상황에서 경찰이 미회보 말소사실을 즉각 통보해야 하는데도 '나몰라라'하는 바람에 애꿎은 민원인들만 시간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고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대구시 담당자도 "경찰의 늑장처리로 민원인 불편과 함께 여권업무 혼선·폭주요인이 되고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일손 부족으로 인한 전국 경찰의 공통된 현상으로 민원인 불편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민원인의 확인요청이 오면 즉시 수정해 주고 있다"고 해명했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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