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3일 부부싸움 도중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노모(6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는 1일 밤 9시께 서울 마포구 토정동 자신의 집에서 부인 신모(61)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신씨가 자신에게 침을 뱉자 손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씨는 범행 다음날인 2일 오후 5시30분께 딸(35)과 아들(31)이 집을 비운 사이 안방 화장실에서 톱으로 숨진 신씨의 목과 다리 등을 자른 뒤 빨래더미 아래 감춰 두었으나 오후 8시30분께 귀가한 딸이 발견, 경찰에 신고해 붙잡혔다.
경찰조사 결과 노씨는 2년전부터 부인 신씨와 별거해오다 최근 건강이 악화돼 귀가했으나 부인 신씨가 경제적 무능력을 탓하며 '집에서 나가라'는 등 자신을 무시해 앙심을 품어오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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