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부터 국내 '벤처붐'을 선도했던 9개 주요 벤처기업집단 소속 11개 회사가 275억원어치의 지원성거래를 통해 17개 계열사에 36억원이 넘는 부당지원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4월부터 4개월간 실시한 벤처기업 부당내부거래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들 기업의 계열사 부당지원행위를 적발, 5억4천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재를 받게 된 기업은 △한국정보공학(과징금 1억900만원) △다음커뮤니케이션·다음솔루션(1억100만원) △한글과 컴퓨터(9천만원) △터보테크(500만원)△유비케어(3천100만원) △로커스·플래너스 엔터테인먼트(8천300만원) △오피콤(7천600만원) △인터파크(2천700만원) △삼지전자(2천100만원) 등이다.
이들 기업중 다음, 오피콤, 터보테크, 삼지전자는 계열사에 최고 85억원의 자금을 무이자, 저리로 대여했으며 한글과 컴퓨터, 플래너스는 자사의 예금을 계열사에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인터파크는 시가 2만원인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1만원에 발행, 이 회사 대표 이기형씨에게 매각한 사실이 부당지원행위로 적발됐다.
이 회사는 9개사 중 유일하게 계열사가 아닌 회사대표에게 지원행위를 했고 금액도 25억원으로 가장 커 산출과징금이 17억5천만원이었으나 법상 과징금 상한선이 2천700만원이어서 이 액수만 부과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외에 △부동산 저가임대·물품대금 지연수령(한글과 컴퓨터, 유비케어, 한국정보공학, 로커스) △자사개발 소프트웨어,저작권의 계열사 무상양도(한국정보공학)를 통한 부당지원행위도 함께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결과 그간 재벌기업의 계열사지원과 똑같은 지원양상이 벤처기업에도 그대로 나타났다"며 "벤처기업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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