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경주지청 위성국 검사는 2일 경주시내 모 신협 전무 재직시 10억여원을 부당 대출, 손실을 입힌 혐의로 조모(48.전 경주시의원)씨를 구속했다.
조씨는 지난 97년7월 자신의 근무하는 금융업체의 실질적인 사주 이모씨에게 4회에 걸쳐 5천600만원을 대출하는 등 모두 9명에게 한도를 초과해 6억3천600만원을 부당대출했다는 것.
조씨는 또 97년10월 전 경북도의원 우모씨에게 1억3천만원, 전 경주시의원 서모씨에게 8천만원을 대출해주는 등 비조합원들에게도 부당 대출했으며 이로 인해 금융업체에 모두 10억여원의 회수 불능 손실을 입혔다고 검찰은 밝혔다.
경주.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경북대 '반한집회'에 뒷문 진입한 한동훈…"정치 참 어렵다"
한동훈, 조기대선 실시되면 "차기 대선은 보수가 가장 이기기 쉬운 선거될 것"
유승민 "박근혜와 오해 풀고싶어…'배신자 프레임' 동의 안 해"
"尹 만세"…유인물 뿌리고 분신한 尹 대통령 지지자, 숨져
법학자들 "내란죄 불분명…국민 납득 가능한 판결문 나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