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화결제' 민원 잇따라

유.무선 전화결제가 보편화되면서 미성년자들이 부모 몰래 휴대전화나 ARS유료전화를 통해 수십만원씩을 사용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이와 관련된 소비자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유.무선 전화결제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한 후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전화요금에 물품 구입비가 통합.청구되는 결제방법으로 최근 인터넷 거래의 지불수단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

대구녹색소비자연대에 따르면 올들어 7월말까지 유.무선 전화결제 관련 소비자 고발은 60여건이 접수됐다.

김모(38.여.대구시 수성구 범어동)씨는 지난 달 전화요금 고지서에 정보이용료 20만원이 청구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확인결과, 초등학교 4학년인 아들(10)이 인터넷 유료 게임사이트에 김씨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 사용한 게임이용료였다.

유.무선 전화결제는 절차가 간단하고 부모의 동의여부를 묻는 확인내용이 없거나 형식적이어서 초등학생들조차도 쉽게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부모들은 전화요금을 자동이체로 해 요금청구서 확인을 소홀히 했다가 수개월이 지난 후에 내역서 확인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피해를 줄이는 방법=부모들은 가정이나 휴대전화의 요금 청구서 내역을 매달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또 어린 자녀에게 '전화번호 입력만으로도 이용 요금이 전화요금에 청구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고 주의를 당부해야 한다.

만약 미성년자가 인터넷 유료 게임을 사용하기 전 부모의 동의없이 결제가 이뤄졌다면 이용요금이 전화요금에 청구된 사실을 확인한 즉시 업체에 내용증명을 발송해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이명희 녹소연 상담부장은 "유.무선 전화결제가 인터넷에서 결제 수단으로 이용되면서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며 "업체들은 부모의 동의를 거쳤는지를 확인하는 콜백(Call-back) 서비스를 보완하는 한편 미성년자에 대한 형식적인 확인이 실질적인 절차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모현철기자 mohc@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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