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간의 이견 등으로 법에 명시된 법인택시 수익금 전액관리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조합측이 택시기사들을 대상으로 전액관리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기명으로 받고 있어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전액관리제는 일정액의 수익금만 회사에 납부하는 현행 사납금제도와 달리 택시기사들이 수익금 전체를 회사에 내는 제도. 정부는 택시기사 완전월급제를 시행하기 위해 지난 97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전액관리제 시행을 명시했다. 또 위반자가 사업자일 경우 500만원, 종사자일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전액관리제를 둘러싸고 얽힌 노사간의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전액관리제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대구시택시운송사업조합은 수익금 감소 등을 이유로 전액관리제 도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전액관리제가 도입되더라도 완전월급제는 시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대구지부는 전액관리제는 법 취지에 맞게 완전월급제와 연계 시행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대구시도 노사 양측이 적극적으로 원하지 않는다는 등을 이유로 처벌 규정을 동원한 강력한 행정 단속을 펴지 않고 있어 현재 100개 택시회사 가운데 4곳 정도만 전액관리제를 시행할 정도로 도입이 부진한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조합측이 운전기사들 가운데 전액관리제 도입을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며 지난달 20일부터 조합소속 회사를 통해 기명으로 운전기사들의 의견서를 받고 있어 전액관리제 시행 의지가 의심스럽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 택시기사는 "사측에서 반대하는 전액관리제 시행에 기명으로 찬성 의견을 제시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기사들의 의견을 제대로 청취할 수 있는 무기명 대신 기명으로 의견서를 받는 것은 조합측이 기사들의 여론을 호도해 완전월급제 전단계인 전액관리제 도입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경달기자 sar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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