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탈북자를 지원하다 중국.몽골 국경지대에서 체포된 두리하나선교회 천기원(46) 전도사가 5일 오후 석방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천 전도사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국제전화 인터뷰에서 "중국 법원으로부터 인민폐 5만원(한화 8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이행했고 10여일의 항소기간이 끝나 석방됐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 7월 중순 천 전도사에게 인민폐 5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후 한국에 추방하기로 결정했다.
천 전도사는 "중국측에 압수됐던 여권을 찾은 뒤 비자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으로 돌아올 계획"이라면서 "앞으로 열흘에서 보름 정도 지나면 귀국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말 탈북을 돕던 북한인 12명이 아직 중국에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중국 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자들을 돕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 전도사는 지난해 12월 탈북자 12명을 한국으로 데려오려다 네이멍구(內蒙古)에서 중국 당국에 체포돼 이 지역 만저우리(滿洲里) 변방수용소에 구금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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