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통대리점 메시지 횡포

일부 이동통신 대리점들이 무작위로 부가서비스 가입여부를 묻는 메시지를 발송한 뒤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가입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간주, 이용요금을 부과하는 횡포를 부려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달 말 이동전화 7월 요금청구서에서 신청하지도 않은 무선통신서비스인 '데이터형 서비스' 사용내역을 발견한 이모(48·대구시 서구 비산동)씨. 부당 요금 부과를 대리점에 항의하자 지난해 문자메시지로 서비스 가입여부를 물었는데 거부의사가 없어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 왔다는 대리점측의 주장에 이씨는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다.

이씨는 "부가서비스 가입의사를 밝힌적도 없는데 지난해 9월부터 매월 4천500원의 서비스 이용 요금이 통장에서 빠져 나갔다"며 "허락도 없이 서비스 가입자로 분류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자동이체로 이동통신 요금을 결제하면서 청구서를 거의 확인하지 못한 김모(40·대구시 동구 방촌동)씨도 최근 통신업체 고객센터로부터 무선통신 가입을 재확인하는 전화를 받고 지난해 7월부터 매달 서비스 요금이 빠져 나간 것을 알게 됐다.최근 소비자연맹에는 가입하지도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 청구를 고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소비자연맹 대구지회 관계자는 "통신업체들이 가입자를 많이 확보하는 대리점에 여러가지 혜택을 제공하면서 대리점들의 과당 경쟁을 부추긴 것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한 이동통신 관계자는 "대리점망이 여러 단계로 구성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며 "잘못된 영업을 한 대리점이 적발될 경우 징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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