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권 침해 문제를 풀기 위해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대지에 대해 주민 청구를 받아 시·군이 사들이도록 하는 '도시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권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됐지만 부지매입을 위한 예산 확보가 뒷받침 안돼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상주시 관내의 매수청구대상 토지는 도시계획도로와 공원·광장 등 821개 시설로 보상액은 375억원에 달하는데 올들어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사유지10건(매입비 7억원)의 토지 매수 청구가 접수됐다.
또 의성군도 매수청구대상 사유지 17만7천㎡(보상액 276억원)중 올해 오모(61·의성읍 후죽리)씨 등 주민 8명(매입비 5억)이 매수를 신청했다.시·군 관계자들은 "대상 주민들이 아직 이 제도의 시행을 잘 몰라 매수 청구가 많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그러나 주민들의 매수 청구가 본격화되면이 제도가 또다른 민원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매수청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시·군이 토지 매수 여부를 결정, 해당주민에게 통보하고 매수 결정이 나면 다시 2년 이내에 이를 사들이도록 규정해 놓고 있는데매입에 필요한 재원을 정부지원없이 자치단체에서 자체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재원마련이 쉽지 않다는 것.
시 관계자는 "이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빈약한 지방재정 형편을 감안, 중앙정부가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입에 드는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상주·박동식기자
의성·이희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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