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뮤추얼 펀드 부동산.상품에도 투자 가능

이르면 내년부터 투자신탁 수익증권과 뮤추얼펀드가 부동산 및 상품 등 실물자산과 장외파생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또 현재 자산운용사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수익증권을 설정, 운용할 수 있게 되고 사모펀드 대상 기준이 현행 수익자수 100인 이하에서 30인 이하로 완화되는 한편 약관 제정도 사전보고에서 사후보고로 바뀌는 등 사모펀드 설정여건이 완화된다.

재정경제부는 은행신탁업법.증권투자신탁업법.증권투자회사법 등 자산운용 관련법안을 '자산운용업법'(가칭)으로 통합 정비하면서 이같은 내용의 규제완화 방안을 담은 제정안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개선안은 펀드의 투자대상을 현행 유가증권 이외 부동산과 상품 등 실물자산과 장외파생상품으로 확대, 다양한 형태의 투자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했다.

장외파생상품을 활용할 경우 실질적으로 원본 보존이 가능한 상품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선진금융시장에서는 금 등 실물자산 투자펀드가 개발돼 있다.

다만 펀드가 부동산에 투자할 경우 현행 부동산투자회사(Reits) 관련 자산운용규제를 적용하고 장외파생상품 투자도 통상적인 위험액 기준으로 투자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투신사의 펀드 직접판매를 허용하지 않되 은행.증권 이외 보험사와 선물회사(선물관련 펀드의 경우)도 펀드를 팔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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