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대업씨 수감자 신분 단독수사 있을 수 없어

검찰은 6일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문제를 제기한 의정 부사관 출신 김대업씨가 병역비리 수사에 참여한 것과 관련, "김대업씨가 단독으로 제3자를 조사하는 경우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대검 공보관 명의의 해명자료를 배포, "김대업씨는 당시 수감자 신분으로 신병 관리에 각별한 유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독으로 조사한 일이 없고 수사관 자격으로 병역비리 관련자를 조사한 사실도 결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1월 병무 인사비리와 관련, 구속된 김길부 전 병무청장은 "김대업씨가 당시 사복을 입은 채 수사관 행세를 하며 단독으로 신문을 벌이며 조서 내용을 메모했다"고 배치되는 주장을 펴 진위 여부가 주목된다.

검찰은 "김대업씨가 당시 병역비리 수사와 관련해 참고인으로서 진술을 하거나 그와 관련해 검찰 수사관이 김대업씨와 병역비리 관련자를 대질 조사한 적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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