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8일 상품권 판매 업소로 위장, 상습적으로 상품권 허위매출전표를 만들어 수십억 상당의 속칭 '카드깡'을 한 혐의로 이모(27)씨를 구속하고 하모(29)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ㅅ할인마트에 상품권 판매 업소를 개설한 뒤 같은해 11월 임모(30)씨에게 ㅅ백화점 10만원짜리 상품권 30장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매출전표를 작성, 선이자를 떼고 276만원을 빌려주는 등 지금까지 638회에 걸쳐 10억6천만원 상당을 융통해 주고 선이자 8천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창환기자 lc15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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