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나흘째 비, 경북 2명 인명피해

지난 6일부터 경북 북부지역에 집중적으로 내린 비는 8일 오전 8시 현재 봉화 춘양 443mm, 영주 부석 406mm, 상주 화북 402mm를 기록했다. 그러나 경주는 41mm, 포항 68mm 등으로 동부지역의 강우량은 적었다.

이번 비로 열차 터널이 무너지고 인명피해와 함께 주택 파괴, 농경지 침수, 도로.철도 유실 등 상당한 재산 피해를 냈다.8일 오전부터는 비가 소강 상태를 보임에 따라 낙동강의 홍수주의보가 해제됐는데 9일까지 일부 지역에서는 150mm 이상의 비가 더 내려 비 피해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7일 오후8시40분쯤 고령군 쌍림면 합가1리의 김해수(80)씨가 잠을 자다 폭우로 8평의 낡은 기왓집이 무너지면서 깔려 부상을 입고 고령 영생병원에서 치료중이다.

8일 오전8시 현재 소천면 465mm와 춘양면 443mm를 비롯, 평균 382.8mm의 비가 내린 봉화에서는 1명이 숨졌고 가옥침수 등으로 27가구 97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또 국.지방도 27곳 1천800m가 침수됐으며 500m가 유실되거나 산사태로 봉화 명호면 풍호리∼관창리 구간을 비롯, 4개소의 교통이 8일 오전까지 통제됐다. 지난 7일 낮부터는 태백선과 영동선에도 철로유실로 열차운행에 차질이 발생했다.

영동선 녹동역과 임기역 사이의 임기터널(연장 1km)내 길이 20m, 폭 2m 정도의 터널벽이 무너져 영주지방철도청 응급복구반이 포크레인 2대와 선로원 30여명을 투입해 응급복구에 나섰는데 오전9시쯤 복구가 완료될 예정이다.

7일 밤10시쯤에는 경북선 예천∼어등역사이 철로 15m가 유실, 철도운행이 중단돼 철도청이 승객들을 택시와 버스로 이동시켰고 8일 오전6시 응급복구를 마쳐 운행이 재개됐다. 이에 앞서 낮12시20분쯤에는 영동선 석포역∼승부역 구간에 산사태로 열차운행이 전면 중단됐다가 응급복구에 나서 8일 오전 7시쯤 복구를 마쳤다. 이번 비로 9일부터 예정된 은어축제는 무기한 연기됐다.

봉화군의 재산피해는 모두 21억7천여만원에 이른 것으로 잠정집계됐고 영주도 7억1천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8일 오전 8시 현재 북면 283mm를 비롯, 6일부터 사흘간 평균 192mm를 기록한 울진지역에도 피해가 잇따라 7일 오후8시쯤 울진군 북면 덕천리 상수도 파이프가 파손되면서 식수공급이 중단돼 78가구 252명의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날 새벽2시쯤에는 울진군 근남면 진복리 해안도로에서 산사태가 발생, 교통이 두절됐고 예천에도 보문면 미호교.호명면 형호교 등 교량 2개소가 유실되고 농경지 침수 250여ha의 피해가 발생했다.

안동댐 상류 낙동강 본류도 이번 집중호우로 범람, 안동시 도산면 가송리 안동∼봉화간 국도 35호선 일부가 유실돼 7일 새벽부터 8일 오전까지 교통이 전면 끊겨 빨라도 오후 늦게야 부분 통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천시 황금동 강변도로 경부선철도 잠수교와 상주시 중동면 중동잠수교는 지난 7일 오후7시와 오전 9시부터 물에 잠겨 통행이 통제됐다.군위에서는 7일 오후5시30분쯤 부계면 대율초교 뒷편 이모(46.여)씨 농장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인부등 8명이 집중호우로 급류를 건너지 못해 긴급출동한소방관이 로프를 이용, 2시간의 구조작업을 펼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집중호우로 저수량이 늘자 청도 운문댐관리단에서는 댐수위 조절을 위해 7일 낮12시부터 수문설치후 첫 방류를 시작, 초당 30t에서 200t으로늘려 8일 오전9시현재 댐 제한수위 146m에 못미치는 142m(저수율 63%)를 유지하고 있다.

안동댐도 평소 초당 10여t에 이르던 유입수가 초당 4천200여t으로 대폭 늘어 7일 오전까지 148.82m이던 수위가 8일 오전 9시 현재 154.98m로 급격히 높아졌다. 이에따라 수위조절을 위해 7일 오후 7시부터 방류량을 초당 35t에서 160t으로 늘였다.

경북도 재해대책본부는 8일 오전 현재 경북지역에는 사망 1명 등 2명의 인명피해를 냈고 31세대 74명의 이재민과 주택 3동 파괴 및 31동 침수, 농경지 976ha침수에다 도로.하천 등 21군데의 공공시설이 유실(6억여원)되는 피해를 낸 것으로 집계했다.재해대책본부는 이재민들에게는 288만원 상당의 쌀 등 구호품을 전달하고 사망자에게는 5백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며 각종 복구장비도 지원키로 했다.

사회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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