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류는 우리나라 농산물 중에서도 가장 경쟁력 있는 수출 전략품목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수출과 내수 모두 부진해 요즘 화훼 재배농가들의 형편은 그 어느때보다 어렵다. 화훼 재배농가들이 난 자조금을 조성키로 하는 등 눈물겨운 자구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농가 차원에서 이처럼 위기 극복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반해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원해줘야 할 정부에서 번번이 농가의 발목을 잡는 일을 되풀이 한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난류는 국제적 멸종 위기종으로 분류돼 수출을 위해서는 수출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 단, 인공번식한 양란의 경우 국제적 멸종 위기종이 아니어서 인공재배 확인서만 있으면 수출승인서 발급이 가능하고 환경부도 최근까지 아무 문제없이 그렇게 해왔던 것이다.
그런데도 최근 환경부가 돌연 일본에서 모종을 수입할 당시의 승인서가 있어야 수출승인서를 발급해주겠다고 입장을 바꾼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다. 멸종 위기종이 아니라 모종을 일본에서 수입할 때 아예 수입승인서가 없는데도 그 승인서를 요구하니 화훼농가들은 그야말로 답답하다.
이는 결론적으로 환경부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적 거래에 대한 협약'의 내용을 잘못 적용해 일어난 일이다. 현장농업인들의 이야기에 조금만 귀를 기울였어도 결코 일어날 수 없는 '탁상행정'의 표본인 셈이다.
그나마 지금이 수출비수기라 그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것은 천만다행이다. 만에 하나 성수기에 이같은 행태가 자행됐다면 그로 인한 농가의 피해는 물론이고 국가적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환경부는 하루빨리 수출승인서 발급을 정상화하고 이번 일을 발로 뛰는 현장 확인 행정의 필요성을 새롭게 깨닫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국리민복을 위해야 하는 정부 본연의 자세가 아니겠는가.
이종례(대구시 남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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