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9일 신용카드로 상품을 산 것처럼 가장, 허위매출전표를 작성해 현금을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아챙긴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유모(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같은 혐의로 정모(29)씨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유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구미시 원평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정씨 등과 함께 신용카드 회원 1천800명에게 카드로 백화점 상품권 등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매출전표를 작성, 32억원을 융통해주고 수수료 2억6천만원을 챙긴 혐의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