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회봉사 인연 자원봉사로 이어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완료한 후에도 자원봉사를 계속하는 사람들이 늘고있다.교통사고를 내 법원으로부터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아 올초 홀로사는 노인들을 위해 목욕시켜주기 등 봉사를 했던 ㄱ(43)씨. 사회봉사명령 집행이 완료됐지만 '인연'을 맺은 한 할아버지가 최근 이사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스스로 트럭을 몰고가 이삿짐을 날라줬다.

자신의 스튜디오를 갖고 활동하던 30대의 사진사 ㄴ씨. 부득이한 교통사고 때문에 사회봉사를 하게 된 그는 봉사명령 집행이 완료된 후에도 대구시내 양로원을 돌며 노인들의 영정사진 촬영을 계속하며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있다.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소장 임종호)에 따르면 현재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받아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은 약 500여명. 형사범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제도가 확대 시행된 97년 이후 매년 대구보호관찰소를 통해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급증, 지난해엔 2천500명을 넘었다.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사람 중 성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60%에 이르는 가운데 이들이 하는 봉사활동 영역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홀몸노인들을 위한 말벗돼주기, 목욕시켜주기, 병원데려가기, 식사보조 등의 봉사에서부터 노인들을 위한 영정사진찍어주기, 재활용품 선별작업, 막힌 하수구 뚫기, 행정업무 보조, 신천 등에서의 환경정화활동, 관광도우미 등 활동영역이 매우 넓다.

처음엔 법원의 명령으로 '어쩔 수없이' 봉사에 나섰던 사람들은 어느새 봉사를 하면서 보람을 찾은 것. 강도를 모의하다 적발돼 사회봉사명령을 받고 복지관에서 청소년들에 태권도 가르치기 봉사를 한 ㄱ(19)군은 "봉사를 하면서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고 소외되고 어려운 어린이들에게 작으나마 희망을 줄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대구보호관찰소 권기한 사무관은 "사회봉사 명령이 끝나도 계속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늘고있어 사회봉사명령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는 반가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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