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용보증기금-호우 피해업체 긴급지원

신용보증기금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집중호우 피해로 일시적인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피해금액 범위내에서 재해복구자금을 긴급지원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대상기업은 중소기업청에서 재해중소기업 확인을 받았거나 정부의 재해복구 지원대책에 의거 복구자금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 3개월 이내 연체대출이나 1년 이내 당좌부도·신용불량·국세체납 사실이 없어야 한다. 053)430-8913.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