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의 자식인지 모르는 아기를 낳은 뒤 남에게 입양시키려는 여성들은 성관계를 가졌던 남자들을 낱낱이 신문에 공개하라"중세가 아닌 21세기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엄연히 시행되고 있는 현행법의 내용이다.
지난해 10월부터 발효된 이 법에 따르면 자기가 낳은 아기를 입양시키려는 여성은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아기의 생부를 밝혀야 하며 이같은 노력이 실패할 경우 신문에 아기 아버지로 짐작되는 남자들의 신원은 물론 언제 어디서 아기의 출생과 이어지는 성관계를 가졌는지를 상세하게 밝혀야 한다.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해당 여성들은 아기를 언제 어디서 낳았는지만 밝히면 됐다.이같은 조치는 생부가 뒤늦게 나타나 입양의 합법성에 논란을 제기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지만 비판자들은 이것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모욕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법이 태어나게 된 동기는 지난 92년 태어난 '에밀리'라는 아기를 둘러싼 소송이었는데 당시 아기의 생부가 뒤늦게 나타나 입양에 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에밀리를 입양한 가족은 장장 3년의 소송절차를 마치고서야 아기를 합법적인 가족으로 맞이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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