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車 보험사 소송횡포 심각

형님이 2년전에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다가 승용차에 받혀 크게 다친 적이 있다.그런데 보험금 지급약속을 했던 자동차 보험회사가 한 달 뒤 보험금을 줄 수 없다며 소송을 걸어왔다.

결국 약간의 배상판결을 받았지만 1년 넘게 소송에 시달린 것을 생각하면 진저리가 난다.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소송을 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줌으로써 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금액에 응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다.

한 신문의 통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회사가 고객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지난 5년간 2천건이 넘었다.

이 소송에서 70% 이상이 보험가입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난다는 것은 보험사들의 횡포를 증명하는 것이다. 보험사들은 '고객은 왕'이라는 자세로 딱한 사정에 처한 사고 당사자들의 심정을 헤아리고 도우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기훈(대구시 본리동)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