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임기말 단체장 인사폐해

자치단체장 선거가 끝나 지금은 새 단체장들이 행정을 펴고 있다. 그런데 주변 얘기를 들어보면 한심하기 까지 하다.

퇴임한 단체장이 임기말에 공무원 승진, 전보 등 인사를 마구 단행해 새 단체장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심지어는 전임 단체장 쪽 공무원들로부터는 업무보고조차 듣지 않는 파행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법적으론 전임 단체장의 조치가 잘못된 일이라곤 할 수 없다. 하지만 정치 도의적 측면에서 보면 심각한 문제이다. 단체장 교체기에 퇴임할 단체장의 역할은 그동안 추진해온 일을 마무리하고 후임 단체장이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는 데 있다.

임기 말에 자기 쪽 사람들을 선심성 승진, 전보 인사 시킨다면 그것은 상당 기간 신임 단체장의 발목을 잡는 행위가 된다.

이같은 폐해를 막도록 자치단체장이 임기 만료전 3개월은 직원인사를 할 수 없도록 하든지, 인사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 또는 공무원직장협의회 등이 인사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돼야 한다.

권혁조(대구시 욱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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