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인택시 연료지급량 제한 시정을

택시 법인의 일부 사업주들이 차량 연료지급을 제한함으로써 운전기사들에게 연료비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

2개 택시회사의 사납금과 지급하는 연료비를 비교해 보자. A택시는 하루기준으로 EF쏘나타 차량의 사납금 7만5천500원에 지급 연료비를 제한하지 않고 있는 반면 B택시는 같은 차종의 사납금을 7만7천원으로 하고 지급 연료량을 오전과 오후 각 32ℓ로 제한하고 있다.

운전기사 수가 120명이라고 할 때 사납금이 1천500원이 많은 B택시는 A택시에 비해 월 468만원 많은 수입을 올리게 된다. 또 B택시는 연료지급량을 제한하면서 운전기사들에게 월 3만~7만원의 연료비를 부담시켜 평균 600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결과 B택시는 A택시에 비해 월 1천여만원 상당의 추가 수입을 올리고 있는 셈인데, 이는 운전기사들의 임금을 착취하여 배를 불리는 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연료 지급량을 제한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B택시를 법에 따라 처리해 달라"고 대구시청 대중교통과에 진정서까지 제출했다.

하지만 담당공무원은 "연료지급량 제한 건만으로는 업주를 처벌할 수 없다. 연료비를 금전으로 충당시켰을 때만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래서 "지급 연료량을 제한하는 것 자체가 운전기사들에게 연료비를 충당케 하는 행위가 아니냐"며 매월 3만~9만원씩의 연료비를 부담하고 있다는 기사들의 서명날인을 받아 제출했다.

그러자 담당공무원은 "우리는 수사권이 없어 조사할 수 없다"며 사무실이 떠나갈 정도로 크게 고함을 질렀다.

관련 업체들을 지도, 감독하는 것이 임무라면 법을 위반한 사업주를 행정처분하는 것이 당연할 텐데 되레 화를 내는 것이었다.

서울의 한 구청은 운전기사들에게 연료 지급량을 제한한 모 택시법인에 대해 '전액관리제 위반'이라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LPG지급량 제한은 전액관리제 위반'이라는 최근의 법원 판례도 있다.

왜 대구시는 연료지급량을 제한하는 택시 법인을 행정조치하지 않는지 사뭇 궁금할 따름이다.

박용우(대구시 월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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