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대를 형성할 시의적절한 민의(民意)의 대변으로 평가할 만하다. 특히 광복절을 앞둔 시점인데다 민주당에서 이미 약 2천여명을 사면해줄 것을 대통령에 건의해놓고 있어 '사면자제'의 뜻도 내포된 것으로 짐작된다.
이들의 사면권 남용에 대한 비판취지는 작금의 사면은 '국민화합과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본래의 의미를 벗어나 "권력유지 및 강화의 방편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는 법을 정치의 도구로 만드는 결과"가 되기에 이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선 현재의 사면법을 개정해 보다 엄격한 제약을 가하는데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너무나 당연한 주장이다.
현정권들어 지난 2000년 3만4천명에 대한 사면·복권이 이뤄진 것을 비롯, 무려 7차례나 단행됐고 지난달엔 뚜렷한 이유도 없이 도로교통법 위반자 481만명의 벌점을 전면 말소하는 사실상의 사면을 단행한바 있다.
이렇게 사면이 남용되면 법경시풍조가 만연되고 법원의 판결을 우습게 여기는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한다. 특히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현철씨에 대한 사면땐 여론의 세찬 반발을 무시하고 '의리와 인정'에 이끌려 단행한 건 '사면 자체를 사물화(私物化)'한 것이란 비판을 받아 마땅했다.
우리 정치가 전혀 진보하지 않고 고위공직자들의 부패의식이 좀처럼 바뀌지 않는 근본원인중의 하나가 사면이란 점도 간과해선 안된다.
감옥갔다가 보석으로 풀려나고 선거라도 있을땐 마땅한 사람을 못구해 '구관이 명관'이라며 사면시켜 국회의원으로 출마시키거나 다시 장관으로 기용하는 악순환이 거듭되는 한 법도 우습게 되고 결국 정부나 국가도 망치게 만든다.
또 현 정권을 떠난 민심을 되돌리거나 선거선심용으로 사면권이 행사된다면 그건 이미 '사면'이 아니라 '정권의 노리개'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한꺼번에 수백만명에 대한 사면은 그걸 단속하는 연인원 수백만명의 경찰이 헛일을 한 일이 되고 고심끝에 판결한 수많은 판사들도 꼭두각시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젠 기대심리까지 작용, 광복절이나 내년 대통령취임때 또 사면해 주겠지 하면서 법을 위반하는 풍조까지 조장하고 있다는 점을 대통령은 특히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현직판사들의 비판론 제기가 사면법을 개정, 엄격한 제한을 두는 견제장치를 마련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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