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염과 구운소금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됐다고 발표한 식품당국이 문제가 된 소금의 제품명 ,제조업체 등을 공개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 자유게시판에는 지난 8일 발표 이후 다이옥신이 검출된 제품 이름을 묻는 글이 쏟아지기 시작해 9일 현재 수백건의 항의성 글이 올라있다.
'소비자'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며칠전에 죽염을 사서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이것을 버려야할지 먹어야 할지 모르겠다"며 "소금은 안먹고 살 수 없는 식품인 만큼 상품구입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상품명과 생산자 명단을 공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임산부'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여태까지 구운소금을 먹은 임신 3개월째 되는 임산부로 태아에게 해가 될 수 있는 소금을 먹었는지 여부를 알고 싶다"며 "이것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보호'라고 밝힌 또 다른 네티즌은 "발표에 자신이 없어서인지 해당업체의 반발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당장 먹고 있는 죽염을 버려야 하는지 알 수 있게 국민의 알권리 충족차원에서 속시원하게 명단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이라고 소개한 네티즌도 "건강을 이유로 죽염과 구운소금을 먹는 사람이 많은 상황에서 식약청의 발표태도는 안이하다 못해 화까지 치밀게 한다"며 "국민건강을 위해 검사결과를 발표하게 됐다면 왜 해당업체를 밝히길 꺼리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식약청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가열처리소금이 80여개 제조사의 160여개 제품에 이르며 이중에서 이번에 검사한 제품은 24개로 이 가운데 16개에서 다이옥신이 나왔다"며 "검사대상 시료가 너무 적어 앞으로 다른 가열처리소금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한 후에 명단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국내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가열처리소금의 다이옥신 잔류허용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행정처분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다이옥신이 검출된 제품명단을 당장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식약청은 덧붙였다.
식약청은 "직접 전화를 걸어 문의하는 소비자에 대해서는 식약청이 직접 검사한 4개 다이옥신 검출제품 명단을 알려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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