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거사범 처벌 '미지근'

선거사범에 대한 법원.검찰의 처벌이 미지근해 탈.불법선거 추방이 헛구호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선거 때마다 악순환되는 불.탈법 선거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처럼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권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부여하는 등 제도 개선과 함께 사법부의 엄정한 처벌이 선행돼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경북도 교육위원 선거에서 금품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 도교위 의장에 대해 대구지법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두번 모두 기각했다. 사유는 피의자가 고령인데다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것.

하지만 검찰은 "구청장 후보 경선에서 30만원을 돌린 피의자는 영장이 발부됐다"며 "다른 선거에 비해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육위원 선거에 되레 물렁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지난 6월 성주군수 선거에서 각각 200만원 이상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운동원 10명에 대해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대구지법은 3명의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다른 지역의 경우 살포한 금품 액수가 수십만원일 경우에도 영장이 발부됐는데 법원이 액수가 적다는 이유 등으로 영장을 기각했다"며 "선거혼탁의 주범인 금전선거사범에 대한 법원의 처벌이 너무 약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선거법 위반 혐의가 중해 기소된 선거사범도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로 풀려나오거나 당선 무효에 영향이 없는 가벼운 형량을 선고받고 있다.

대구고법은 이달 초 군수 후보공천을 따내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에게 1억원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전 부군수 황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6.13 지방선거가 치러진 지 두 달이 가깝도록 당선무효가 될 정도의 형량을 선고받은 당선자가 지역에서는 기초의원 단 한명에 불과하다.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지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처벌도 지지부진해 자칫 공소시효가 만료될 우려마저 낳고 있다.

문희갑 전 대구시장의 비자금 문건 공개과정에서 이모씨에게 100만원을 주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윤모 의원에 대해 대구지검은 다섯 달째 소환장만 보냈을 뿐 다른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

윤 의원에게 돈을 받은 이씨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검찰의 윤 의원에 대한 태도는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대구참여연대 김중철 사무국장은 "네덜란드 등 일부 선진국은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권을 선관위에 부여하는 등 선거사범을 엄벌하기 위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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