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내달 29일 부산에서 개막되는 아시안게임 기간 경기장 등 일정한 구역내에서 제한적으로 인공기 게양을 허용하는 쪽으로 법률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공안부(이정수 검사장)는 12일 북한이 아시안게임에 참가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대회기간 경기장 안팎에서의 인공기 게양과 북한국가 연주, 북한 정식국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용 등을 현행법상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법률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아시안게임 참가 회원국기를 게양토록 하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헌장 등 국제관례상 인공기 게양이 불가피한 분위기이지만 현행 국가보안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 곤혹스럽다"며 "그러나 국제적 행사인 만큼 대회의 원만한 진행을위해 이런 법적 문제는 반드시 사전에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직 이렇다할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일정한 구역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인공기 게양과 북한국가를 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내법과의 상충부분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인공기 게양이 제한 허용될 경우 대학 캠퍼스내 인공기나 불법 걸개그림 등이 무분별하게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아시안게임을 틈탄 학원내 운동권 단체의 범법행위에 대해선 단호히 대처할 방침이다.
검찰은 자체 검토를 거쳐 금주 중 법무부와 통일부, 아시안게임 조직위 등 관계기관과 '인공기 게양' 문제를 협의할 방침이며, 조직위는 정부 협의안을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금강산에서 열리는 북측과의 실무접촉에서 북측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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