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처럼 건축되고 있는 원룸이 새로운 주거형태로 자리잡아 가고있으나 주민등록법상 각 호수별로 가구 분리가 안돼 행정 고지서 및 우편물 배달조차 제대로 안되는 등 행정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더욱이 원룸은 바로 옆 방에서 사람이 죽어도 모를 정도로 이웃간의 무관심이 심한데다 주민등록을 이전않고 거주하는 이들이 많고 범죄자들의 은닉 장소로 활용될 우려도 높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원룸은 현재 건축법상 용도가 단독주택 1세대로 분류돼, 주민등록법상 가구별 주소는 인정되지 않아 원룸 입주자들은 모두 같은 주소를 갖고 있다.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빌라) 등은 건축법상 개별 등기가 가능, 가구별 주소를 갖게 되지만 원룸은 개별 등기가 인정 되지 않아 가구별 주소가 없는 것.이때문에 행정 기관이 원룸에 발송하는 자동차세, 주민세 등 고지서는 물론 각종 우편물의 배달에도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또 원룸 입주자의 40% 정도는 주민등록 이전 없이 그냥 월세로 몇달씩 원룸을 옮겨 다니며 머무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어느 집에 누구가 사는지를 파악하기가 힘들고 심지어는 몇개월을 살아도 바로 옆 방에 사는 사람과 마주치기가 쉽지않을 정도이다.
이같은 이웃간의 무관심 때문에 지난 5월말 경산시 삼풍동 한 원룸에서는 입주자 이모(25)씨가 빨래 건조대에 목을 매 숨진지 열흘 정도 후에야 가스검침원에 의해 발견되기도 했다.
300여동 4천여 가구의 원룸이 밀집한 영남대 주변을 관할하는 북부동사무소의 총무담당 최미민씨는 "주민등록법상 원룸의 개별 호수를 기재할수 없어 각종 고지서, 민방위 훈련통지서 등 전달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이때문에 읍.면.동 주민등록 담당자들은 원룸 입주자의 주민등록 개인카드에 연필로 원룸 호수를 임의적으로 기재하는 등 행정 불편 해소를 위한 나름대로의 방안을 쓰고있다고 했다.
실무자들은 "호수를 기재 않고 각종 고지서를 발송하면 호수 미기재로 우편물이 되돌아 오기 일쑤"라며 "행정 불편과 각종 사회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는 원룸도 다세대주택처럼 가구별 주소를 인정하는 등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산.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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