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학교 급식 수입육 섞어

대구지검 수사과는 12일 육류 급식업체 ㅊ사 대표 양모(40)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대구지역 10여개 초.중학교에 급식용 육류를 제공하면서 한우고기에 수입쇠고기를 섞어 공급한 혐의다. 양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18개월 동안 1억2천만원의 차액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대구시내 초.중.고교에 육류를 공급하고 있는 축산물 유통업체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검찰은 학교에 채소류를 공급하는 한 업체가 대구시내 10여개 학교의 학교관계자들에게 수천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잡고 조사를 하고 있다.

이 업체는 납품계약 유지를 부탁하며 학교관계자들에게 명절 인사치레 등의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돈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밖에도 몇개 급식재료 공급업체에서 학교관계자들에게 돈이 건너간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학교 관계자 10여명을 불러 조사를 벌였으며 업자로부터 받은 금품 액수가 많은 학교관계자들은 기소하고 액수가 미미한 사람들은 대구시교육청에 비위사실을 통보, 징계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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