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아파트 재건축 기준이 대폭 강화되는 것과 때를 같이해 대구 수성구지역에서도 일반주거지역 등의 단독주택을 집단적으로 헐고 대단위 아파트를 건립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대구시와 수성구청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4조' 규정을 들어 주택사업자들이 단독주택지를 집단적으로 매입, 대단위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는 것 자체를 허용치 않는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
이같은 방침을 적용할 경우 수성구지역에서는 수성동 일부를 제외한 전역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필요성이 없는 만큼 아파트건립 자체가 어렵게 된다.
수성구청은 최근 황금동 665 일대 공동주택 1동과 다세대주택 1동, 단독주택 27가구, 나대지 4필지 등을 포함하는 8천977㎡ 부지에 2개 동 201가구의 아파트 재건축을 추진하겠다며 제출한 재건축조합 설립 신청서를 반려했다.
재건축 불허는 "일대의 단독주택 등 건물이 20년 이상 노후돼 일부 붕괴 또는 훼손으로 재해 위험이 있거나 도로가 비좁은 등 지형여건이 나빠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대구시와 수성구청 관계자는 "사업주들이 나서서 단독주택지에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지만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돼 있고 재해위험 등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조합설립을 인가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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