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天災)도 아니고 인재(人災)인데 한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니 이럴수 있나요".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 주민들은 11일 인근 배수장 펌프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참외비닐하우스 300여동 20여ha가 침수돼 1억3천여만원(성주군 집계)의 피해를 입었으나 한푼의 보상도 받을 수 없다고 하자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침수 피해는 이지역에 새벽 2~4시 사이에 20여mm의 비가 내린데도 불구하고 배수장 근무자가 정상적으로 배수펌프를 가동치 않아 농경지가 침수됐기 때문. "참외밭이 침수된 것을 발견하고 배수장에 찾아 갔더니 근무자 4명이 모두 졸고 있었다"는 주민들의 말이다.
배수장 근무자는 "며칠간 야간근무로 피로가 누적돼 깜박 조는 사이에 집중호우가 내려 저지대 참외비닐하우스 일부가 침수됐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그런데 문제는 현행 재해 관련법에는 시설물 등 피해에는 생계지원비.복구비 등이 일부 지원되나 비닐하우스내 내용물인 참외가 피해를 입으면 전혀 보상해 줄 근거가 없다는 것.
피해 주민들은 "참외의 경우 물에 잠기면 못쓰게 된다"며 "천재도 아니고 배수장 근무자 잘못으로 농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봤는데 책임질 수 없다니 농민만 피해를 보란 말이냐"며 강력 항의했다.
이에 대해 제준영 성주군 건설과장은 "재해가 발생하면 자연재해조사 지침에 의거 보상을 해 주고 있으나 내용물에 대해서는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도움을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농업기반공사 관계자도 "상급기관에 대책을 건의해 놓고 있으나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 같다"며 "이같은 경우에 대비 각종 재해에 대한 농산물 보험제도의 폭넓은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성주.박용우기자 yw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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