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자동차 결함 신고 접수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제조물책임(PL법)법이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결함 시정(리콜) 신고를 받고 있다.

신고대상 차량은 승용차로 차량의 결함이 수리를 받아도 개선되지 않거나 차량에 결함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경우 소보원으로 결함 내용을 작성해 자동차 등록증 사본과 함께 팩스(02-529-0407)로 보내면 된다. 02)3460-3481, 3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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