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울릉 국립공원 포함 의미-독도는 한국땅 상징

환경부가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독도를 울릉도와 함께 국립공원으로 지정키로 한 것은 생태적 보존의 목적보다는 오히려 상징적인 의미가 중요하게 고려됐다는 평가다.

일본이 동해를 일본해로 고수하기 위해 활발한 로비활동을 벌이고 독도의 소유권을 명확하게 포기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독도는 분명히 한국 땅이라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다시 한번 천명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독도의 해양 생태계나 대륙붕의 가치를 결코 무시할 수는 없지만 생태적 가치만을 위한다면 지난 82년에 천연보호 구역으로, 2000년에는특정도서로 각각 지정됐던 만큼 굳이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

독도가 국립공원에 지정된다 하더라도 일반인의 출입이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접안시설이나 매표소 등 탐방객을 위한 공원 시설물을 설치할 수도 없기 때문에 과거와 달라지는 것은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아울러 도립공원이라면 몰라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기에는 울릉도 하나만으로는 아무래도 부족하다는 공간적 측면도 고려됐다.

환경부는 독도를 국립공원에 포함시키는 문제가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보고 지난 6월 외교통상부에 협조공문을 보냈으며 두달만인 최근에야 '이의 없음'이란 취지의 회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부처간 협조공문의 회신은 보통 한달내에 이뤄지는 것이 관례이나 외통부는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내부적으로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는 후문이다.

울릉도의 경우 지난해의 자연생태 조사에서 확인됐듯이 해양과 육상 동식물이 다양하고 울도하늘소와 고란초, 고추냉이 등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는 등 뛰어난 자연경관과 도서지역 특유의 생태계를 간직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93년 울릉도를 해양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하려 했으나 관계기관과 지자체의 반대로 무산됐고 지난해 1월 감사원이 울릉군의 감사를통해 생태계보전대책을 요구한 것을 계기로 국립공원 지정 논의를 다시 시작했다.

당초에는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자연공원으로 지정되면 입장료를 받을 수 있고 시설지구나 취락지역은 제한적인 개발도 가능한 만큼 현지 주민의 입장을 고려해 국립공원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립공원 지정 과정에서 사유재산권 침해를 우려하는 일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일정한 등고선 이상을 공원으로 지정하면 심각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환경부는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댐건설 백지화 이후 난개발의 몸살을 앓아온 동강의 경우처럼 "국립공원지정이 오히려 환경파괴를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의사를 보이는 일부 환경단체의 주장에 환경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경북도와 울릉군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울릉도와 독도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개발, 장기적으로는 에콰도르의 갈라파고스 군도와 같은생태관광섬을 만들겠다는 것이 복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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