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독도 및 두 섬을 연결하는 직선해역 300㎢가 2004년께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된다는 소식이다. 그동안 난개발에 신음해온 울릉도 천연의 생태계가 늦게나마 법적인 보전의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한편으로 우리는 두가지 유의사항을 짚고자 한다.
하나는 이미 시작된 일본의 내정간섭적 반발에 개의치 말라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더라도 숙명적으로 울릉을 지켜온 그곳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경북도와 환경부가 지혜를 짜내달라는 것이다.
울릉도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자연훼손행위, 취사.야영의 제한은 물론 그곳 주민들의 건축물의 신증축, 토지 형질변경, 광물채굴 등 각종 행위의 규제가 불가피하게 된다. 이 때문에 벌써부터 울릉주민 사이엔 주민생활권 침해문제를 두고 논란이 불거져 있다.
국립공원 지정을 건의한 경북도의 입장에선 환동해권을 연결하는 거점관광지 조성이 가능하고 성인봉.나리분지 생태자원이 항구적으로 보전된다는 입장에서 환영할 일이나 육지사람들에 비해 턱없이 열악한 섬사람들의 생활여건이 보다 '업그레이드'되지 않고서는 실효를 거둘 수가 없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행정편의적으로 강제만 한다면 원성만 쌓이게 된다.
따라서 국립공원 지정 이전에 현안문제로 대두된 취락지구.집단시설지구 확보의 적정선의 문제 등 주민요구 사항들을 공청회를 통해 충분히 수렴, 반드시 합의를 생산해 내기 바란다.
또하나의 문제는 당연히 예상되는 일본의 반발이다. 일본 언론에 이어 일본 외무성이 유감의 뜻과 함께 구체적인 움직임을 주시하겠다고 다리를 걸어오는 게 심상찮다. 가당찮게도 일본은 지난 97년 500t급 선박의 독도 접안시설 준공때도 철거를 요구했고, 99년 한.일간 신어업협정에서 독도해역의 '중간수역' 합의를 빌미로 한국정부 몰래 시마네(島根)현 일부 주민의 호적을 독도로 옮겨놓는 망동을 저질렀었다.
이 모두가 양국간 경제현안에 밀려 마치 독도를 일본과 공동관리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측이 오해의 소지를 제공한데서 촉발됐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국제법상으로도 1946년1월29일 연합국 최고사령부의 지령 제677호에 의해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공인받았으며 현재도 독도는 대한민국이 배타적 영토로서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음을 명심하라. 만약 울릉도.독도의 국립공원 지정 건이 일본의 반발에 의해 연기되거나 무산된다면 또한차례 웃음거리 정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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