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민증 사진미인

컴퓨터를 이용해 사진을 취향에 맞게 수정하는 일이 보편화된 가운데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을 신청할 때 수정된 증명사진을 제출하는 일이 최근들어 늘고 있어 공무원들이 처리에 고심하고 있다.

대부분 대학생 등 젊은 층들로 얼굴 윤곽을 수정하는 바람에 실제 본인 얼굴과 많이 차이나는 일도 적지않은 것.

경산시의 경우 디지털 이미지 사진으로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을 신청하는 민원인들이 하루 평균 2, 3명에 이르는데 일부는 실제 얼굴과 확연히 틀릴 정도로 많이 변형된 사진마저 제출되고 있다.

또 관할 인구 5만여명으로 대학생이 많이 거주하는 경산시 서부동사무소도 하루 15~20명의 주민등록증 신규·재발급 신청자 중 20% 안팎이 변형된 이미지 사진을 제출하고 있다는 것.

올 7월말 현재 여권 발급건수가 2천14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4건이나 늘어난 구미시도 마찬가지.

구미시청 여권 담당자 임춘옥씨는 "일부는 고성능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촬영한 후 컴퓨터로 사진의 색상 등을 조작하거나 새로 편집, 본인 얼굴과 다른 엉뚱한 사진을 들고와 막무가내로 여권이나 주민등록증 발급을 요구해 난감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

행정자치부·외교통상부 지침에는 '주민등록증, 여권 등에 이미지·즉석·복사 사진 등은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주민등록법과 여권법에는 디지털 이미지 사진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어 업무 처리에 혼선을 빚기도 한다는 것.

경산시의 한 관계자는 "이미지 사진을 가져오는 사람은 20대 여성이 대부분이고, 신규보다는 재발급이 많다"며 "이미지 사진이 상용화되고, 판독이 힘들 정도로 사진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신분증 사용에 대한 명확한 규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창희·김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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