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중 주식 차익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증권사에 대한 첫 제재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증권거래소는 13일 차익거래 잔고를 신고하지 않은 증권사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돼 간다며 내달중 제재조치를 내릴 수 있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는 "지난 6월 7천600억원의 차익거래 잔고를 신고하지 않은 모증권사를 상대로 조사에 착수한 뒤 현재 해당증권사로부터 미신고경위와 관련 해명자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과정을 거친 뒤 내달중 제재위원회를 열고 제재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재조치는 가장 낮은 단계인 주의부터 거래정지까지 있으며 벌금은 최대 10억원까지 물릴 수 있다.
거래소는 프로그램매매가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매호가와 차익거래.비차익거래를 표시하고 차익거래에 대해서는 잔고를 신고토록 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지난 6월 첫 조사에 들어간 뒤 선물.옵션만기일을 중심으로 상시조사체제에 돌입했다"며 "이달부터 증권사별 차익거래잔고가 공표되는만큼 증권사들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신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대로 차익거래 잔고를 신고하지 않은 증권사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언제든지 제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