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57주년을 앞두고 '대한민국'(大韓民國)의 기년(紀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민국'이라는 기년(紀年)을 언제부터잡느냐는 문제는 대한민국의 법통 내지정체성 확립과 직결된다.
국사편찬위원회는 1984년에 간행한 '대한민국사년표(상)'에서 대한민국의 시작연대를 1945년 8월15일 광복절로 잡았다.따라서 올해 대한민국의 나이는 미 군정시기 3년을 포함하여 57세.
그러나 경북대 박성봉(영남문화연구원장) 교수는 우리나라 역사상 첫 민주공화제로 출발한 1919년 4월13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시작이고, 당연히 대한민국의 기년도 이때로 거슬러 올라가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나이는 올해로 84세.
돌이켜보면 대한민국은 1919년 상해에서 임시정부로 출범, 갖은 고초를 겪으면서 일제와 싸우다가 1945년 본토에 돌아와 미 군정하에서 상징적으로 존속했다. 그후 민국 30년(1948년) 8월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선포됐다.
공식 정부가 출범하고 난 직후인 1948년에 발행된 대한민국 관보 1호 등을 보면 모두 당시를 '대한민국 30년'이라고 표기하였다.이어 1948년 9월에 단기(檀紀)를 공식연호로 삼아 대한민국 기년이 밀려나게 됐고, 1962년에 공용년호를 서기(西紀)로 바꾸면서 대한민국 기년이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박교수는 "대한민국의 기년을 1945년 광복절로 잡은 것은 짧은 역사인식의 소산"이라고 지적하며 "비록 임정이 약소해서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민의를 담은채 대한민국임을 대내외에 선포했고, 중국등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민족정기의 회복과 정체성 확립을 위해 대한민국의 기년을 재고해보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박교수는 작금의 외부적 일제흔적 지우기 겉치레식 극복에 골몰하기보다 뒤틀린 역사의 복원을 위한 민국 기년을 회복해야한다"며우선 대통령 문서만이라도 대한민국의 생일을 찾아주어 통일 후를 대비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최세정 기자 beaco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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