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내 다세대.다가구주택들의 불법 구조변경이 만연, 상습 주차난.부대시설 미비 등 시민들의 주거환경 및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지만 행정당국의 점검은 사용승인 후 단 한차례뿐이어서 정기적인 점검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구 달서구청은 최근 올들어 지난 3월까지 사용승인을 받은 지역 168개동의 다세대.다가구주택 건축물 불법 구조변경점검을 실시, 68건의 불법사례를 적발했다.
달서구 용산동 한 다가구주택은 점포용 공간을 불법개조, 가구수를 늘려 사용하다 적발됐고 또 다른 다가구주택도 임대 수익을 높이기 위해 주차장을 불법개조해 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적발됐다.
북구의 한 다가구주택은 6가구의 사용승인을 받았지만 이후 구조변경을 통해 10가구로 늘렸다 복원 명령을 받는 등 수십건이 적발됐다.
행정당국에서는 사용승인 후 2, 3년이 지난 다세대.다가구주택에 불법개조가 만연한 것으로 추정, 정기점검 등 강화키로 했다.
이와 관련 건축관계 전문가들은 불법 구조변경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승인 후 1회에 한해 실시하는 점검을 첫 점검 후 2년 이내에 다시 한번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건축허가 때 사후 세대분할을 은폐하기 위한 평면구조 등 설계도면의 검토를 강화, 사전에 다세대.다가구 주택 불법 구조변경을 막는 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구미 '탄반 집회' 뜨거운 열기…전한길 "민주당, 삼족 멸할 범죄 저질러"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
尹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임박…여의도 가득 메운 '탄핵 반대' 목소리
尹 대통령 탄핵재판 핵심축 무너져…탄핵 각하 주장 설득력 얻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