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헌법기관 고위간부와 전·현직 검찰간부등 3명에 대해 부패방지위원회가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부방위의 첫 고발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린데 이어 법원도 부방위고발내용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함에 따라 향후 부방위 활동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법원은 재정신청을 기각하면서 "피고발인들의 혐의 입증에 필요한 근거 및 부방위 고발내용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전현직 검찰간부들의 경우 진정인 진술에 모순된내용이 포함돼 있는 등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부방위가 진정인들의 주장을 토대로 피진정인 3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과정에서 진정내용에 대한 검증절차가 부족했음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검찰 내부에서도 지난 3월말 부방위 고발 접수 당시부터 '성급하게 고발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상당수 나왔으며, 일부 검사들은 고발 자체에 대해 위법성 논란을 제기하기도 했다.
부방위는 고발 전에 부패방지법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에게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권을 행사해 진술을 청취할 수 있었는데도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고발했다는 것이다.
또 범죄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이첩하고,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을 때 고발해야 하는데도 사실확인 절차 없이 고발을 했으며, 고발사실을 공표해 개인의 인격침해는 물론 검찰 등 관련기관의 명예까지 훼손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일부 검사들은 현행법이 부방위의 고발대상을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 법관 및 검사, 국회의원 '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전직 공직자'를 고발한 것은 법을 어긴 것 아니냐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부방위로부터 고발당한 당사자들은 "부방위의 일방적인 고발로 명예훼손은 물론 인사 등 여러가지 면에서 불이익을 당했다"며 부방위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내는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이은 재정신청 기각으로 자칫 '성역없는 부패척결'을 모토로 설립된 부방위의 활동이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부방위가 인권침해 등 논란에 휘둘리지 않고 제 역할을 하면서 위상을 정립하려면 법 테두리 안에서 진정내용에 대해 철저한 검증 등을 통해 피진정인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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