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륜·화물차 불법운행 단속

문경경찰서는 교통경찰관과 전 외근 경찰관을 투입, 오는 31일까지 이륜자동차 및 사업용 자동차의 불법운행 행위를 일제 단속한다.

단속대상은 이륜자동차의 난폭운전, 상대방 위협행위, 지정차로 위반행위 및 안전모 미착용 행위이다. 사업용 자동차 중 화물차량의 화물적재 위반 및 번호판 식별불능, 과속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문경·윤상호기자 youns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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