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을 포함한 광역시의 교통혼잡 지역이나 극심한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혼잡통행료 부과, 교통유발 부담금인상 등이 전면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상습 교통혼잡지역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작업을 진행중이며 올해 연말까지 후속법규 정비 및 지정요건 마련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일반 시·도에 비해 교통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서울을 포함한 광역시를 우선 특별관리구역 지정 대상지역으로 검토중이며, 지정대상은 하루 3시간이상 평균 통행속도가 시속 10㎞ 미만인 지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혼잡통행료 부과, 교통유발부담금 인상,교통영향평가 재실시, 주차부제 실시, 일방통행제 시행 등 다양한 교통수요 억제 수단들이 동원된다.
건교부는 그 대신 자동차 부제실시, 출근버스 운행 등을 통해 교통수요 감축에 기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을 크게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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