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UN, 탈북자 송환반대 결의

탈북자 강제송환을 반대하고 난민보호시설 건축을 촉구하는 '난민들에 대한 국제적 보호'에 관한 결의안이 유엔인권소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전문과 8개항으로 구성된 이 결의안은 사실상 탈북자 문제를 거론하고 당사국인 중국과 북한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노력을 촉구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제54차 유엔 인권소위는 14일 영국의 프랑수아 햄슨 위원이 발의한 '난민에 대한 국제적 보호'에 관한 결의안을 논란 끝에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결의안은 제1항에서 국제법에 규정된 강제송환 반대 원칙을 재확인한 뒤 제2항에서 박해와 기아, 궁핍 등으로 조국을 떠나 생명이 위협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운명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혀 탈북자의 인권문제를 포괄했다.

결의안은 특히 제8항에 '송환시 처벌을 받게 된다는 두려움에 충분한 근거가 있는 지역으로 사람(people)들을 송환하지 않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는 점을 상기한다'고 명시했다.

지난해 유엔 인권소위에서 탈북자 보호에 관한 결의안을 발의한 한국의 박수길 위원은 "이번에 통과된 결의안은 'refugees(난민)' 대신 'people(사람)'이라는 표현을 명기함으로써 난민지위를 얻지못한 탈북자들을 강제송환하고 있는 중국정부의 정책을 정면으로 부정한 셈"이라며 "탈북자 문제에서 획기적인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중국과 북한정부는 지금까지 탈북자 문제와 관련, 경제적 어려움으로 국경을 넘는 소수의 '경제적 이주자'가 중국 접경지역에서 불법체류하고 있을 뿐이며 유엔난민협약에 규정된 난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결의안은 또 난민보호시설 건축을 위해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이 제공하는 법적, 기술적, 그리고 물질적 지원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유엔난민협약과 부속 의정서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 또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망명절차가 구축되지 않은 국가에 대해 난민지위 부여 여부를 판정하기 이전에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과 협의할 것을 요구했다.

북한은 유엔난민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은 협약 당사국이지만 국내법에 난민지위에 관한 규정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어 개선 권고를 받았다.

결의안 제3항은 여성과 소녀 난민의 상황에 국제사회의 관심을 요구하고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과 국가들이 적절한 보호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망명신청자와 난민들의 억류는 극히 예외적인 조치로 국한하고 18세 미만의 아동은 억류 대상에 제외하라고 권고했다.

정리=조영창 기자 cyc1@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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