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休耕보상제' 차분히 준비해야

쌀 생산력이 떨어지는 한계농지에 대한 휴경(休耕)보상제 실시는 시장기능에는 어긋나지만 감산(減産)을 위해서는 빠를수록 좋다. 정부가 2004년 쌀개방 재협상에 대비, 감산에 대한 발걸음이 바빠진 만큼 효과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휴경보상제 실시는 절실하다.

다만 '논농사를 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받는다'는 무임(無賃)승차 의식이 확산되지않도록 한계농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투명성 확보가 전제돼야 할 것이다.

따라서 김동태 농림부 장관이 14일 "2004년 쌀개방 재협상에 대비하려면 1993년 말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당시 합의한 감산(減産)조항을 이행해야 하는데 소득보전직불제만으로는 감산효과가 작아 휴경보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힌 것은 오히려 만시지탄(晩時之歎)의 감이 없지않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당시 정부는 쌀시장 개방을 10년간 유예하는 조건으로 감산할 것에 합의했다. 그런데도 그동안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시피 손을 놓고있다가 재협상을 2년정도 남겨놓은 상황에서 부랴부랴 억지 감산을 추진하는 뒷북행정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쌀 가격은 기본적으로 시장기능에 맡기면서 거기에 뒤따르는 문제점을 정부가 보완하는 방식으로 풀어나가야한다. 그러나 감산은 국제적인 '의무조항'이므로 실질적으로 쌀생산을 줄이기 위해 2005년 이후 검토키로 한 휴경보상제를 앞당기기로 한 것은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다.

특히 쌀값 하락 손실분에 대해 70%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소득보전직불제'가 오는 9월까지 도입돼 쌀 산업의 시장기능이 확대되면서 동시에 내년부터 휴경보상제가 실시된다면 충분한 감산효과를 기대할 수있을 것이다. 논 3만㏊를 휴경할 경우 보상금은 1천억원 들지만 생산량이 100만섬 감소, 재고 처리에 들어가는 비용도 절약된다고 하니 경제성에서도 문제가 없다.

다만 한계농지가 3만~6만㏊정도로 추정되므로 적용되는 농지에 대한 사전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한다. ㏊당 300만~350만원을 보상한다는 발표만 해놓고 적용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면 또다른 민원을 낳을 것이 틀림없다. 또 보상액은 적정 수준인지 농민들의 견해를 들어봐야 한다.

쌀협상은 최근 꽁치협상.마늘협상처럼 어설픈 통상외교로 인해 또다시 국제 망신을 당하는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 쌀협상을 앞두고 감산이 주 목적인 만큼 휴경보상제는 확실하게 효과적으로 진행돼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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