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도시의 지하철부채 해소 차원에서 기존의 지자체 재원 및 국고보조금외에 각종 지방세와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세외수입 등을 상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나왔다.
이와 함께 승객 요금을 적정수준으로 인상시켜야 하며 특히 대구의 경우 현재보다 최고 2배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교부의 용역을 수행중인 교통개발연구원은 16일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에 대한 서면 보고에서, "지하철은 원칙적으로 수혜대상이 승객이나 국민경제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쳐 소득세와 법인세 등 국세와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등 지방세의 세수를 증가시키고 있다"며 국고 지원을 현재의 50% 이하 수준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특히 운영 부채의 재원은 종전의 국고나 지자체 지원에서 벗어나 지하철 공사 등 운영주체가 인건비 절감과 시설매각, 요금인상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연구원은 "요금은 현재 지하철 운행 도시에 따라 원가의 40~60%에 그치고 있으나 외국처럼 70~80%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며 "대구의 경우 원가의 40%에 불과해 최고 2배로 인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또 "지하철 부채 증가의 악순환에 대한 책임을 지금처럼 불분명하게 방치할 경우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 있다"며 "건설 부채는 정부와 지자체, 운영 부채는 지하철 공사가 각각 관리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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