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제때 갚지 못해 카드사로부터 피소당하는 사람이 대구지역에서만 한 달에 2천여명에 이를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 또 이로 인해 법원의 업무가 가중되는 등 카드 연체에 따른 부작용도 심각하다.
16일 대구지법 종합민원실에 따르면 하루 접수되는 소송가액 2천만원까지의 민사소액사건 180~230건 중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와 관련한 사건은 전체의 약 40%. 카드 이용대금 청구 소액사건이 하루 70~90건, 한 달 1천700~2천200건에 이른다. 카드 이용대금과 관련 피소당하는 사람이 한 달 평균 2천명이라는 얘기다.
1~2년 전까지는 카드 이용대금 청구사건이 30%에 불과했으나 갈수록 급증세를 나타내고 있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올들어 민사소액사건이 지난해에 비해 20%가량 늘어났는데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사건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카드 이용대금 청구사건의 소송가액은 수백만원이 대부분이나 15만~20만원에 불과한 사건도 적지 않아 카드사들이 이용자들로부터 대금을 받아내기 위해 소를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일부 대형 카드사의 경우 소액사건을 한차례에 100건 이상씩 무더기로 접수하는 실정이다.
카드대금 청구 관련 소액사건은 정식재판을 거치지 않고 대부분이 이행권고 결정을 통해 처리되고 있다. 법원은 소 제기후 피고에게 소장부본 및 이행결정문을 전달하고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취하.각하된 때에는 이행권고결정을 한다.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대구지법 관계자들은 "카드 이용대금 청구사건이 폭주함에 따라 판사들이 방대한 서류와 자료를 일일이 검토해야 하고 직원들이 소를 당한 사람들에게 소장 부본과 이행결정문을 송달해야 하는 등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주요 7개 카드사의 지난 6월말 현재 연체율은 평균 7.1%로 지난해 말의 5.8%에 비해 1.3%포인트나 높아졌다. 올 상반기 중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331조6천100억여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6.4% 늘어났고 발급된 카드는 1억454만장에 이르고 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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