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으로 사법부의 독립·권위 및 법치주의가 훼손된다고 현직 판사들이 비판적 의견을 잇따라 내놓는 등 사면권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 전문지인 '법률신문'에 따르면 6공화국 때는 대통령의 사면권 혜택을 받은 사람이 9천600여명이었으나 문민정부 5년 동안에는 4만3천800여명으로 4배 이상 늘어났다.
또 국민의 정부 들어서는 지금까지 문민정부의 2배에 가까운 7만6천400여명이 사면됐다. 대통령 취임을 기념해 지난 98년 3월 3만4천800여명이 사면된 것을 비롯 광복절 등에 맞춰 4천~2만여명씩 잇따라 사면됐다.
특히 99년 12월 밀레니엄을 경축, 금융 신용불량자 등 100만여명을 대사면했고 지난 달 초에는 월드컵 성공을 축하하고 국민화합을 위해 교통법규 위반자 481만여명에 대해 행정조치와 벌점을 없애주는 대사면(특별감면)을 단행했다. 건국 이후 대통령의 사면권은 지금까지 80여차례나 행사됐다.
이와 관련 서울지법 한 판사는 최근 사법부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올린 글을 통해 "무차별적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일정한 견제가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판사는 "형벌권을 권력의 유지강화를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거나 국민적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온갖 비리를 저지른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 등을 정권의 편의에 따라 사면하는 경우도 허다했다"고 지적했다. 또 "자의적인 사면권 행사로 인해 사법부의 본질적인 기능이 훼손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한 판사도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처럼 사면권이 남용되고 있는 나라가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하기 전에는 특별사면, 감형을 할 수 없게 하는 등 사면법을 개정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대통령의 사면권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인데다 사면권은 통치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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